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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미국지사에 4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f300**** 공감0
조회1,866 작성일1/3/2017 4:18:15 PM

저는 1991년부터 약 4년간 미국LA에있는 미국법인에 근무를하고 1995년에 본사로 다시 발령받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정도 LA에서 근무할때 급여에서 SS deduction을 매달공제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간 SS에 부었는데, SS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태껏 공제했던 SS contribution을 외국인에게는 일시불로 돌려 주는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건가요?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따르면, 저같은 경우는 매달 300-400달라씩 미국으로 부터SS를 받을수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전문가님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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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6/2017 7:18:08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미국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한국의 국민연금가입기관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Credits의 합계가 40 credits이 초과되면 한국, 미국 각 나라의 연금을 각각의 나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일시불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국연금신청은 중구 충무로 남산스퀘어 빌딩 22층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방문하여 상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게 됩니다. Fax: 02-3485-9804, 전화 02-2176-8700.
신청서 작성과 동시 같이 제출할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 국제협력센터 담당자와 상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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