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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 수령자의 결혼과 사망 후 배우자 연금상속 질문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jsehos**** 공감0
조회2,872 작성일12/29/2016 7:23:56 PM
공무원연금과 + (공무원되기전)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는 시니어 미국분이 황금결혼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결혼하여 증명서만 받고 그냥 사시는데 며칠전 공무원연금에서 내년에 연금이 삭감된다는 레터를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같이 결혼하신분도 미국분이 은퇴를 하신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이라든지하는 베네핏이 없을거라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계셨나봅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냥 코트에서 결혼하고 증명서 달랑 하나만 받고 다 된거라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면 그게 다 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또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여차저차 하셔야 된다고 도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는바가 없어서...

질문정리.
1. 소셜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이 결혼을 하심(사귀기는 은퇴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넘게 사겼는데 황금결혼을 결심하셨대요)
2. 코트에서 증명서 한장만 받고 아무런 처리를 안하심.
3. 만약 미국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는 남편의 소셜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남편분이 약 13여년 전에 은퇴하셨고 결혼은 1년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4. 만약 베네핏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
5. 베네핏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

그분들은 조지아주에 거주하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베네핏을 바라고 결혼하신건 아니고요. 교제는 은퇴전부터 했지만 은퇴 후 결혼했기때문에 연금상속은 안될거라고 두 분다 알고계시던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에 연금이 삭감된다고 하니 생활비가 쪼들리니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것이니 연금바라고 결혼했다는 등의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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