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생 시민귄자 한국에서 연금 받을수있는지요안녕하세요 1951년생 미국시민귄자입니다 한국에 영구체류목적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5년 연금납부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세금은 7년 납부하고 포인트는30점입니다 한국 미국 협정으로 한국 미국 합계 10년 납부시 이런경우 미국에 안들아가고 한국에서 연금 받을수있는지요 연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요
앞으로 미국에서 3년더 세무보고후 40점을 만들계흭입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처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