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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배우자의 수혜해택

지역Arizona 아이디e2c**** 공감0
조회2,181 작성일3/10/2015 1:31:28 AM
저의 배우자가 매달 받을 SS연금은 약 천불 정도 됩니다. 제가 은퇴후 받는 공무원 연금은 매달 오천불이 넘기에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는 SS혜택연금은 200불 정도 밖에되지 않을거라 합니다. 듣기로는 부부가 SS혜택 자격이 되면 적은 SS액수를 받는 배우자는 많이받는 배우자 SS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받을 SS연금이 오백불정도로 바뀌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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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0/2015 11:02:09 AM
공무원연금이 매달 $5000 이시라면, 월급이 많으실 것이니, 그 연금에 본인의 ssa도 $2000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남편이 댁의 1/2을 받으면 $1000 되게되어 결국 자기의 것을 받는 것과 같겠죠.
답변일 3/10/2015 11:37:34 AM
Apple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CSR(civil service retirement) 연금 플랜으로 SS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공무원으로 있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SS 연금 혜택은 전혀없고 클레임 할수도 없습니다. 연금 5000불은 SS 가 포함안된것이고 공무원으로 되기전에 이미 40 쿼터가 되있었기에 그 자격으로 그기간에 해당되는걸 클레임하는건데 저의 공무원 은퇴 연금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기에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을거라는 거지요.. 저의 배우자 SS연금이 천불이니 200불이 아닌 절반에 해당하는 500불을 클레임 할수있는가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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