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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병원 치료비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i7**** 공감0
조회3,306 작성일2/15/2015 7:29:00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오바마케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제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희에게 병원비를 약 3600 불을 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출산 후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니 보험회사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여 많은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보험이 있는대로 이정도 청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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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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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15 1:02:09 PM
어떤 조건의 약정인가에 따리 다르지요.
저는 $12,000 까지는 제돈 내야하는 조건입니다.
답변일 2/15/2015 2:12:22 PM
보통 deductible 액수 와
그 액수를 뺀 병원비 전체의 20% 정도는 본인 부담입니다
가령 $ 2000 이 deductible 인데병원비가 $ 15000 나오면
$ 2000 + $13000 x 20% = $ 2000 + $ 2600 = $ 4600
그리고 그 외에 청구 되는 비용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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