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소득이 저소득이고 서류미비자 라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시민권자인 아들이 오바마 케어신청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오바마케어 자격에 미달이면 메디컬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아들만이라도 메디컬에 신청을 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을 모릅니다 ..우선 오바마케어에 먼저 신청하고 메디컬에 가입되는지 아니면 메디컬로 바로 가입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세금보고시 저희 세사람다 벌금을 문다고 회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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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i**** 님 답변
답변일2/12/2015 11:12:14 PM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핫라인 800-738-9116, www.coveredca.com/korean ,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위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2/13/2015 7:29:07 AM
일단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 벌금내실 자격(?)이 안됩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은 세금보고를 하는 모든 합법적인 체류자에 한합니다. 이 말뜻은 세금보고를 안하는 사람은 벌금 없고! 그리고 유학생이나 기타 합법적인 체류자들중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 가입안하면 벌금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