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부가 받는 생활보조금이 $1,100 가량입니다. 아들 명의 집에 내외만 살기 때문에 주거보조금은 아예 없습니다. 살다보니 별거나 이혼할 형편입니다. 이 때 어느 한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다른 한편은 이 집에서 쫒겨나는 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도 한대만 허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500불 안팍이던 수령액(합계 $1,100)이 별거나 이혼에 따라 또 어느 한편은 살고이는 집에 살게 되고 다른 한편은 다른 곳으로 숙소를 옮겨야 하는 판국에
1) 각자 받는 보조금이 얼마나 달라지고, 2) 함께 살 때 자동차 한대이나 헤어지면서 다른 한편은 자동차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다른 한편은 현재 집에서 쫓겨나니, 주택보조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4) 어떤 수속을 어디서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