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파트에서 님과 계약을 한 다음에, 무슨 특혜를 받고 철길을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었다면 입주자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겠지만, 원래부터 철길 옆에 있던 아파트였기에 아파트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철길 옆에 있으면 입주하는 사람이 보고 시끄러울 것 같으면 입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로서는 철길이 옆에 있어서 렌트비가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터넌트가 입주하기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닛으로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 철길에서 그래도 좀 먼 쪽의 방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해 주지 않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님의 불찰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고생하시더라도 참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파트에서 원하는 만큼의 페널티를 지불하시고 다른 아파트로 옮기시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