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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바람난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08220**** 공감0
조회6,982 작성일5/22/2009 7:22:37 AM
저는 지금 한국입니다. 전 2004년 6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어요.

2006년 1월 버지니아에서 저희는 혼인 신고를 했고 혼인신고 할때 남편이 한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됬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혼인신고도 못하고

전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생활을 했었죠. 첫번째 와이프를 행방불명 신고 후 이혼이 되서 저와의 혼인신고가 된거죠.

너무 멀리와 버려서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갔어요.

그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은 영구영주권의 핑거프린트 레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7년 5월 DC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7년 9월 뉴욕 한 로펌에서 오퍼를 받아 뉴저지로 이사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일본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서 2008년 8월 일본으로 이주 했어요. 한 3년정도 있을 계획으로요.

재입국허가서도 받아왔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거의 만료되어 2009년 2월 21일까지만 사용 할 수 있어 이젠 필요가 없는 상태 입니다.

전 교포인 남편을 따라 5년을 남편이 변호사 되기까지 뒷바라지 하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전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한체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남편이 취직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일도 하게 해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했었죠. 정말 집에만 가둬놨었죠...

처음엔 아르바이트도 하고 얼마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간 돈 부모님이 살림 사라고 주신 돈도 모두 남편에게 주고 생활을 했죠.

그러던 남편이 일본와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 갑상선암판정을 받고 수술해 재활치료 중입니다. 갑상선이 쉽다고는 하지만 전 재수가 없는지... 전이가 되서 힘들게 치료 중입니다.

그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도 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 가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어요.

그런 저를 방치해 두고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 받는 사이 그 유부녀와 일본을 오가며 바람을 피웠네요.

제가 바람핀 사실을 모를때는 그냥 맘이 변했다... 얼마전 제 둘째언니의 사망으로 제가 한동안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모습도 싫었고 무능력 하고 영어도 못하는 제가 싫다네요.

이유는 그여자 때문이면서...

전 미국 가기전 유명 신문사에서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말을 하는지...

그여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 없는 얘기를 지어 내고 저를 모함 한 것에 용서 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서운 여자다... 귀신을 자주 보고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며 그여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네요.

그여자는 저를 만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구요.녹취기록도 있습니다.

남편과 위자료도 합의된 상태였는데 그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 처음에 합의한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하니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일본도 들어오지말라며 이사도 제 허락없이 가버렸고 제 짐도 따로 싸서 다른곳에 보관해 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여름 옷 한벌도 챙겨오지 못했는데...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제 물건을 처분하는것이...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남편 연봉은 20만불에 보너스... 뉴저지에 페이오프 되지 않은 20만불 다운페이한 68만불짜리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한채 있으며 통장에는 4만불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의한 금액은 35만불 통장돈 50:50 영주권 끝까지 책임지기 집은 제가 포기 하기로 했구요. 35만불도 한꺼번에 갚지 못하면 4년에 걸쳐 갚으라고 했구요.

그런데 이제 그돈은 절대 못주니 소송할거면 하랍니다.

소송 가게되면 그돈 절대 받을 수없다고...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라 혼내주고 싶어요.

제가 암투병중이라 당장 미국에 갈 상황이 아니라는걸 이용해 소송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라 뉴저지 이혼 변호사를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글을 남깁니다.

저좀 도와 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일본 오기전 뉴저지에서는 2007년8월~2008년6월까지 살았고 뉴저지에 집도 있으니 제가 뉴저지에서 소송하는게 맞는거겠죠?

미국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 제가 좋게 합의 하는게 나은건지...

어제 연락이 왔는데 한달에 2천불씩 3년간 주고 통장에 돈 2만2천불을 줄테니 그걸로 끝내자고 하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럼 제 잃어버린 인생은 어떻하나요. 남편은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돈을 벌지만 전 병들고 해놓은것 없이 어떻게 살라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한달에 2천불로 살 수가 없는데... 고작...

이것도 많이 주는거라며 빨리 합의 하라는데... 니가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은 자기 혼자 신청해서 이혼 할 수 있다며 재촉을 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건지 알려주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일이 진행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을 들어갈겁니다.

정말 용서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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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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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2/2009 9:43:13 AM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주 (법원)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 결혼을 하셨으면 버지나아주가 유력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생활하셨던 것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이 역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으로부터 제시된 오퍼는 잘 보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답변일 5/22/2009 12:39:31 PM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서로들 한성격하시나요? 문화의 차이를 느끼셨을것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사고방식과 한국적사고방식의 궁합이 맞지않으면 서로의 생각이 많이다릅니다. 물론 남편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받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받으면 생각지도않은 피해의식에 시달릴수도있습니다(정신과적 상담필요) 어차피 이혼할거면 상대방을 달래서 좋게좋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뒷조사하며 싸워서 이겨본들 남는것은 서로를 자극하기만한 상처투성이인것이지요. 그리고 아쉽게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잘못한게 없어보입니다. 미국에서 같이살은기간도 얼마되지않고 자녀도없고 결혼기간동안 돈벌은것도 얼마않되고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답변일 5/22/2009 6:05:15 PM
ㅋㅋㅋ 위에 글 쓰신 qomola님. 문화적차이에서 오는 성격차이??ㅋㅋㅋ
그럼 한국땅덩이 안에서 요즘에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던데.. 한국은 무슨 잡탕식 다문화 사회인가요??

그냥 하나의 핑계꺼리에 불과하고~ 양쪽다 아니면 둘중에 하나가 성격이 안 좋아서, 한쪽이나 두쪽 다 화딱질 나서 하는게 이혼이죠~~ ㅎㅎ

그러고. 위에 글 주신님도 아무연고도 없고 생활해본적도 없는 미국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미국에 그 누구도 없이 그냥 남자 하나 달랑 믿고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갈 정도로 유명신문사에서 근무할 정도로 능력있으신 분 같지가 않네요!!

그러고. 님이 암까지 얻으셨다니, 그러고 2세면 한국말이 부자연스럽고 영어만 자연스러울듯한데, 님은 영어소통도 거의 없어.. 서로 어디 댕기거나 생활하는데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척 봐도~~ 쫌 힘든 커플이긴 하네요~

답변일 5/22/2009 7:09:13 PM
원글입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우선 감사합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댁글 하나한나에도 상처를 받게 되네요...
네 저 참 바보같죠... 남자하나보고 미국까지 따라갔으니... 그만큼 서로 떨어지면 살수가 없었을때였고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제 사랑에 최선을 다했으닌까요.
하지만 돌아온건 남편의 엄청난 배신이라는 점이죠... 남편 2세여도 한국말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한자도 많이 알구요. 대화나 사고방식 문화의 차이도 전혀 없었구요...
한결같은 남편이 뒤통수를 치니 그게 억울했나봅니다.
도움주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짐작해서 하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좋게 해결하고 싶어요. 또 상처 받고 갑니다.

답변일 5/22/2009 8:09:18 PM
나성에 있는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박 창형 자문위원입니다.
1.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 즉시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아 됩니다. 만약 2009년 2월 21일을 만기로하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시고, 영구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 그 즉시로 1년 자동 연장이 되며 (2010년 2월 21일까지 유효), "보통" 영주권자와 똑 같이 미국-외국을 출입굴 할 수 있습니다.
2. 나성에 한인가정상담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메일주소는 admin@kafsla.org이며, 전화 번호는 (213) 389-6755입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혹 어려움이 있으시면 ppar@cteca.org로 이메일 보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일 5/23/2009 2:59:07 PM
다른 쓸데없는 답글보다도, 박창형님의 답글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답글이군요. 갈급한 사람들에겐 이런 조그마한 답글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로 이상한 인간 너무 많은것 같아. ID에 사진부친 인간들만 글쓰게 해주세요. 면상 좀보게.
답변일 5/23/2009 4:44:08 PM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의 박창형 자문위원입니다.
1. 제 이매일이 ppark@cteca.org입니다.
2. 만약 배우자의 도움/협력 없이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거주하는 것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 센터가 이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자의 협조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이 허락하고 있는데 (VAW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의자는 이 법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혹 해당이 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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