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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Social Security Card 분실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39082**** 공감0
조회3,237 작성일4/1/2009 10:50:15 AM
최향남님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영주권자이고 나이는 70대입니다 며칠전 Social Security Card 를 분실하고 현재 무척 고민중에 빠져있습니다 제 Card 를 주은 사람이 제이름을 도용하여 제게 불이익되는 행위를 할까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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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4/6/2009 10:04:20 AM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회보장번호카드 재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선생님의 신분을 도용한다 싶으면,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1-877-438-4338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아래의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전화하여, 선생님이 신분도용피해자라고 밝히시고, 선생님의 크레딧 기록에 사기주의 (fraud alert)를 요청하고, 크레딧 리포트를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Equifax: 1-800-525-6285; or Internet: http://www.equifax.com

-- Trans Union: 1-800-680-7289; or Internet: http://www.transunion.com/

-- Experian: 1-888-EXPERIAN (1-888-397-3742); or Internet: http://www.experian.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09 10:12:42 AM
소셜 오피스 가셔서 분실신고/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답변일 4/8/2009 3:56:02 PM
최향남님 안녕하십니까 ?
사회보장카드 분실에대하여 친절하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신 선생님의 답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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