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e5****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9:21:48 AM step father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본인 자식이 아니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지불 의무가 없슴
s**gp94****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5:04:10 PM 택사스 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지불 하지 안아도 됨니다.더욱이 스텝 부모는 아무 관계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업읍니다.우선 친 부모에 한에서... 적용 되는 이혼법.. 18세 이후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