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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가출후 행방불명된 아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p**34**** 공감0
조회2,821 작성일3/6/2009 2:31:05 AM
두달 전쯤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구요.

집 나간후 몇일 지나면 돌아오겠지 예상했지만 두달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미련을 버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 전부터 협의이혼하자고 서로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더이상 얘기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Home Equity Line of Credit 신청하러 거래은행을 들렀더니 부부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경우 아내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서 아내가 가출해서 없다고 말은 못하고 집으로 왔는데 배우자 중 한사람이 가출후 행방불명되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게 되는 셈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는 결혼 후 한번도 직장을 가진 적이 없는 전업주부였고 제 돈으로 다운페이하고 모게지 갚아나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집사람이 가출할때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를 갖고 갔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종종 몇 백불씩 인출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더이상 인출을 못하게 막아야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카드 번호가 제 것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카드만 막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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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6/2009 11:26:41 AM
주마다 이혼에 대한 법이 조금씩 다른걸로 압니다. 이럴경우....어딘가에 있을 님의 아내를 상대로 신문광고내고...해서...이혼수속을 진행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카드번호가 같다면...일단 분실 신고를 하신후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답변일 3/11/2009 6:51:08 PM
일단 가출신고 하시죠....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정기간을 못 찾으면 아마도 법적으로 해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드는 해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공동명의면 인출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에요..
빨리 새통장 만드시고.. 돈을 transfer시키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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