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CA주정부 자격면허시험에 응시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fingerprint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FBI는 clear로 나왔는데 DOJ는 Delay 로 나와서 아직까지 자격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은 6월에 경찰에 체포돼서 지문 등록을 했고 하루만에 Jail에서 나왔고 case dismiss되었습니다. 물론 검사 기소 같은 것도 없었고 case 종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CA주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아직 DOJ delay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문제로 delay 시킨다. 라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경우에 제가 주정부 발행 자격증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검사 기소가 되지 않았고 단지 하루 체포기록으로 주정부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전화로 문의해서 delay이유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1달정도 지났는데 좀 더 기다려 보는데 좋은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