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찰로 부터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국제면허가 있었지만 들고 있지 않아서 경찰한데 한국면허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한국면허를 인정했고 스피드티켓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돈을 지불했고 법원은 안가도 된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케이스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제가 만약 한국면허로 티켓을 받을경우 나중에 혹시 무면허 티켓으로 바뀔수도 있습니까?
2. 스피드 티켓을 받으면 이민국에 보고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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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7/2009 3:40:01 AM
첫째, 한국 면허로 받으신 티켓이 추후에 무면허 티켓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의 면허증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단 면허증 기한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일단 이민국에 보고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영주권 등을 지원할 경우 스피딩 티켓이나 음주 티켓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언급하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스피딩 티켓의 경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음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