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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월급 스탑페이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c**iem**** 공감0
조회2,145 작성일8/28/2009 9:23:44 AM
회사에서 불법을 하는곳은 많지만 저에게 서류조작이나 DWI 로 면허취소된사장이 자꾸 제차를 달라고해서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외에 회사에 불법행외가 많아 겁이나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근무후 2주 노티스를 주었지만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있다가 한달후 4개월째 되는 8월에 다음 사람을 구해놓고 그만두었습니다.
2주치 월급을 체크로 받았는데.. 스탑페이먼트를 했습니다. 원래 모든사람들의 월급(특히 스페니쉬) 을 최대한 미루다가 100-200불 적게주는게 특기입니다.
전화를했더니 실수었다고 체크를 바로 부친다고 했는데 8일동안 아직도 체크가 오지 않았습니다.
Labor Department 에 서류 작성해서 편지와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그후에 체크가 오면어찌해야합니다. 다시 돌려보내야하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사람 소셜로 세워진게 2개여서 사장은 본인이름이 아니기때문에 법에 무서울게 없는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이회사를 다니면서 미국의 법이 이렇게 소홀한지 알앗습니다.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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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2009 11:08:28 AM
Labor Department에 고발하시고 check이 왔을때는 check이 왔다고 Labor Dept.

에 report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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