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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차량대금미납에 따른...

지역California 아이디q**r234**** 공감0
조회2,108 작성일8/15/2009 12:35:25 PM
오랜동안 ASK미국의 내용을 미국생활의 길잡이로 삼고있는 독자입니다.
오늘은 몇가지 질문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읍니다.

질문에 앞서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충 설명을 대신코자합니다.
(하기 내용들은 시간에 따라 점점 악화된 내용순입니다.)

1.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카드사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APT Rent비 미납으로 강제 퇴거가 된 상황입니다.

3.핸드폰 사용대금 미납으로 전화사용 불가

4.* 2대의 차량(동일 Maker)을 보유하고 있다가 1대는 작년말
대금미납을 이유로 강제견인해감
* Another 차량의 경우 현재 총 60개월의 납입기간중 27개월을
1번의 연체없이 납입하였으나 이후 7개월째 대금을 못내고 있음
* 차량회사에서는 차량대금을 전액납입하라는 09년 6월25일자
우편통보 후 연락이 없는 상황임è위 상황에 따라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전거주 주소를 통하여 우편확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상기에 따라 상주할 주소지도 없고 연락을 받을 유무선 전화도 없는
상황하 차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읍니다.

1. 대금을 완납치도 못하고 상기 사정상 부득이한 이유를 근거로
Maker에 차량사에 반납치 못할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지..?

2. Maker 차량사는 저를 고발 가능한지..?

3. 2의 경우 저는 법원 혹은 검찰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내용을 통보 받는지..?

4.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미비자(불체자)일 경우 3번이 가능하여
체포되었을시 이민법상 불이익(이민법상 체포 추가등) 을 받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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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4:00:33 PM
1. 차량 회사에서는 Repossession에 들어갑니다.
차를 뺏기게 됩니다.

2.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회수하는것으로 끝나고 고발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주소지가 확실치 않으면 고발 통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만약 고발되어 Court날짜에 가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으나 민사이므로
추방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09 2:23:27 PM
1 차량압류 제제 를 가할수가있다
차회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수밖에없음
2고소가능하다 (법원에 고소를합니다 )
3 법원 출두명령서에 이행하시면됍니다 (판사 앞에서 사정 이야기등등 )
법원에서 오는메일을 잘 받으시길 2번까지 가능
4 불체신분하고 빚문제하곤 전혀 다른 사안
주차량국 법을 잘지키시길 (보험 .레지스트레이션 )
이민법 교통법 민법 다 다름. 체포가 돼신다 하드라도 이민법 위반으로체포됄여지가있음
정부기관에 도움요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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