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10/25/2016 12:17:03 PM 일단 금액은 비지니스 소액소송 가능 금액입니다. 두사람다 소송할수 있지만 소장송달(전달)이 가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해, 타주에 거주하면 소액소송을 통해 가주법을 적용 시키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County마다 Bad Check Division이 있으니 카운티 검사실에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법률 그룹 마이클송&조엔백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6 10:46:20 AM 안녕하세요해당 계약이 캘리포니아에서 맺어졌다면,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소장을 상대방측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18세 이상의 제 3자가 직접전달한다면 법정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