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급여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4,160 작성일10/24/2016 2:16:03 PM
노동법 변호사님께,

저는 Salary 를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사에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늦게 출근한 만큼 공제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유급 병가를 다 쓴 후에 병가를 신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2:25:01 P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본인이 오버타임 면제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못한만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서 공제를 받고,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유급병가이후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만큼 또한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6 7:18:00 PM
당신 말대로라면 출근시간에도 늦고 정상휴가 유급병가 다쓰고 또 쉰다면 당연 공제 해야지 그럼 계속 돈달라는 겁니까? 그집 사장은 마음씨가 좋은분 같습니다.
보통 직장 같으면 벌써 잘랐을터인데......허허참
답변일 2/13/2017 12:23:37 PM
that's what i'm saying... amazing...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