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alary 를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사에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늦게 출근한 만큼 공제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유급 병가를 다 쓴 후에 병가를 신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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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6 2:25:01 P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본인이 오버타임 면제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못한만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서 공제를 받고,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유급병가이후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만큼 또한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