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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쇼핑몰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termination 사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공감0
조회3,409 작성일10/21/2016 4:51:03 PM
수고 하십니다.

북가주 지역 쇼핑몰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가게(2층)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내려가는 방향이 고장 입니다.

문제는 거의 1년이 되도록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쇼핑몰 규모가 H&M 과 forever21 등이 입점해 있는 규모가 있는 몰인데
(못 고치는 이유가 부품이 없다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손님의 흐름 및 동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매상도 감소 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영업손실대한 소송이나

2. 리스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고쳐 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early Termination 시켜 달라고 할수있는
사유가 (몰 매니지 먼트 관리 소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너무 힘듭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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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6 10:38:44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세입자 계약서 상에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책임이 건물주인에게 있고, 건물주인에게 수리를 계속/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거절이 되었다면, 또한 해당 수리 거절로 인하여서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실수 있다면, 계약파기, Early Termination 및 영업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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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6 12:42:31 AM
장사가 너무 안되어 그만두시던지 다른데로 가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가 고장이나면 장사에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내려오는것이 고장나서 고객이 올라가지 않아 장사가 잘안된다는것은 아마 설득시키기가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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