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자동차(테슬라)를 구매하면서 2017년형 모델을 요청하였고, 제가 구매하는 차가 2017년형모델이라는 답을 얻고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2017년형 뉴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정직하지 못한 정보를 받고 구매한 것으로, 뉴모델변경에 대한 저의 요청이 거절되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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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1/2016 2:47:11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서명하신 자동차 구입 계약서에 2017년 모델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께서 받으신 모델이 2017년 형이 아니라면 계약파기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