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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771 작성일10/20/2016 7:46:25 PM
지난 9월 말 자동차(테슬라)를 구매하면서 2017년형 모델을 요청하였고, 제가 구매하는 차가 2017년형모델이라는 답을 얻고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오늘 2017년형 뉴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의 정직하지 못한 정보를 받고 구매한 것으로, 뉴모델변경에 대한 저의 요청이 거절되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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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2:47:11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서명하신 자동차 구입 계약서에 2017년 모델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께서 받으신 모델이 2017년 형이 아니라면 계약파기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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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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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9:48:14 AM
계약상의 문제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방식으로 분쟁을 다루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재를 통하게 되어있읍니다. 세일즈맨이 부정을 하고 계약서가 상대를 편애하면 쉽지 않은 케이스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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