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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2,967 작성일10/12/2016 6:16:04 PM
일하던 직원이 주인에게 항의하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 런데 주인이. 집으로 가라고 했다며 같이 일하는 멕시칸까라 짜고 해고당했다며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 직원이. 집에간후 집으로 두번이나 찾아갔고. Certify mail 로 언제든 돌아와 일하라고 했는데 Edd 실업수당 타먹는 페아퍼에quit 이라 표시하면 혹 고소당허지 않을지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어쩌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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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6:27:09 PM
1. 지금 글을 쓰시는 분이 직원인지 주인인지요.

2. 실업수당을 어떻게 멕시칸끼리 짜고 해고당했다며 신청하나요? 실업수당 신청은 혼자 하는 겁니다.

3. 본인이 그만 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quit이니 거기에 quit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4 고소를 당하다니 누가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6 7:29:21 PM
네 글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제가 해고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라고 했다고 멕시칸 직원2명이 합세해 얘기합니다 .. 고소는 제가 quit이라고 사실대로 썼다가 멕시칸까라 증인서가며 고소라도 할까봐서요
실업수당도 못타게한다구요

한가지 더 질문은 실업수당을 타게 해주면 제가 나중에 Edd에 돈을 더 내게 돠는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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