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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공감0
조회3,478 작성일10/12/2016 7:38:05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기준이 궁금해서요.
주당 50시간에서 5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책은 커스터머 매니저인데요, 부하 직원은 없습니다.
급여는 월로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37불 정도고요.
그런데 입사할때 회사와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에 미니멈에 2배이상이면 오버타임을 청구할수없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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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46:25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시려면, 회사 고위 간부(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교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 밖에서 영업하는 세일즈 직원(outside sales)이 해당합니다.

본인께서는 매니저급에 해당하실수 있지만, 부하 직원이 아무도 없는 경우,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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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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