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매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은 에스크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숏세일 negotiation fee를 받는다고 융자에 문제는 없으나 셀러쪽 은행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숏세일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에스크로 밖으로 처리한 것 같으나 에스크로를 통해 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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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