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인이 제가 싸인할 당시보다 더 많은 내용을 볼펜으로 추가한뒤 계약서 복사본을 주더라고요.
다행히 처음 계약서 싸인을 할때 제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파트에 문제가 많아서 주인을 고소해야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1. 사문서 위조는 미국에서 큰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재판을 갈때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면 주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수 있겠죠?
고소할수 있다면 주인의 벌금이나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요?
2. 주인이나 매니져가 입주자 허락없이 집을 고친다는 목적으로 방에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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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5/29/2013 12:43:41 PM
메니저가 사전 허락없이 테넌트에 방에 들어 갔다고 하드라도 피해액(Damage)이 없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 갔다는( trespassing)사실 하나만 가지고 court에 간다해도 벌금이나 징역이나 까지는 가지 않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메니저도 그당시 부득이 한 사정을 설명 하기 때문 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계약서 위조 문제도 기대이하로 김빠지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큼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5/29/2013 2:50:51 PM
1. 글쎄나 , 그렇게 사인을 할수 가 없는데 ..맘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2. 게약서에도 잘 들여다 보심 있을테고 ..없다 카더라도 , 24 hour entering notice ,post 하였다면 , 들어 가는데 암 문제가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