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11학년 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이제까지 남편의 월급이 년 63,000불 정도여서 칼그랜트와 여러 장학금으로 큰 어려움없이 대학생 아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여름 방학때 큰 아이가 (컴퓨터 전공) G 사에 인턴으로 3개월 근무 하게 되었는데 월 6500 불 씩 약 19,000여불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렌트비로 3000 불 정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3개월 예상 수입이 약 21000 불 정도)
그래서 2013년 저희 4인 가족 전체 수입이 약 83,000여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저희는 칼 그랜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질문 2) 2014년에는 작은 아이도 대학 진학을 위하여 fafsa를 신청하게 되는데 두 아이 모두 제외 대상인지요?
질문 3) 아니면 한아이만 제외 대상이 되나요?
질문 4) 4인가족 칼 그랜트 대상이 되려면 4인 가족은 얼마의 수입까지 가능한가요? 4인가족 합산인가요? 부부 수입만 합산 하나요?
질문5) 만약에 아들의 인턴 수입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차라리 큰 아이를 independent로 따로 수입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황에 질문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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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0/2013 7:25:55 PM
세금보고시 학생의 수입은 부모의 수입에 합산이 되지 않고, 학생은 따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의 경우 첫째의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