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국 사립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도 받고, 또 정부 보조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과 함께 저희는 한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시민권자입니다. 아이가 저희가 없이도 대학다니는 4년동안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매년 하여야 하는지요? 즉 세금 보고 같은 것을 매년 미국에서도 하여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간단한 일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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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21/2012 8:12:28 AM
미국 시민권자이시면 해외의 소득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므로, 이전처럼 계속 한국의 소득을 가지고 미국세금보고를 하세요. 참고로 한국의 소득은 이중과세방지로 미국에서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