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IRS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2012/13년도에 payroll tax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금액이 1만불이 넘습니다.
tax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으니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1. Offer in compromise: 금액 절충 신청
2. Form 843: penalty abatement
두 가지 옵션을 얘기하고 full payment할 경우 installment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년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편지가 와서 당황스러운데요. 내야 될 세금을 안낸 부분이지만
고의로 안 낸거는 아니고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편지를 받은 거라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위 2가지 방법 중 1번은 인컴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다른 방법 내지는 위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다행히 collection agency는 credit bureau에 보고는 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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