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과세 문제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저희는 공동명의의 주택(경기도 성남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을 1채 갖고있는데 (시가는 12-13억, 최초 법원경매로 취득가는 6억 6천만원, 아내와 공동지분으로 구입, 10년이상 장기보유중)
그런데 우리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집사람과 아이들은 4년전 그리고 저는 1년 10개월전에 - 와서 이민오기전부터 집을 내놨지만 매매가 되지않았고 비과세 혜택기간(이민후 2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이 다되어 감으로 (혹시 wife는 2년 지나서 50%지분은 비과세안되는지???) 차라리 내명의의 지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 아내에게 제 지분을 팔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가능하다면 일부라도(제 명의50%지분) 비과세 혜택을 보고 동시에 취득가도 좀 더 높일수있어 100%지분보유자가 될 wife가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팔더라도 좀 더 양도세를 낮출수 있지 않을까싶어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청구갱신권을 사용해서 현재 정상가로는 매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9억이상이면 고가주택이니,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인데 , 제 지분(취득가 3억 3천 5백만원)을 wife에게 7억원에 판다면 양도세 계산이 어찌 될까요? ( 취득당시 취득세등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370.000.000
과세대상 양도차익 132,142,850원 [3.7억 x (7억 - 4.5억) /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 105,714,280원 (9년거주, 11년보유, 과세대상양도차익의 80%공제)
양도소득금액 26,428,570
양도소득기본공재 - 2.500.000
과세표준 23,928,570
1인당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총납부세액
1. 차라리 내명의의 지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 아내에게 제 지분을 7억원에 팔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경우에 과세표준 23,928,570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