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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3520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roa200**** 공감0
조회1,331 작성일1/17/2019 6:56:58 AM
안녕하세요.

올해 세금보고를 앞두고 Form 3520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송금을 15만불 받았습니다. 그 중 6만불은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빌려주었다 받은 돈을 송금받은 것이고 나머지 9만불은 시부모님께서 주택구입 다운페이용으로 보내주신 돈이며 한국에서 증여세는 다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총금액이 10만불이 넘어서 3520을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프트는 9만불이므로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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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2:34:58 PM
이미 아시겠지만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9만불에만 해당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증여를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에서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는 특수한 관계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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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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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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