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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ts working out of US may claim credit or foreign income exclusion. This tax credit is intended to mitigate double taxation – 하나의 소득원에 대한 이중 과세의 효과를 줄인다. 즉, 외국에서 수취한 수익에 대하여 외국에서 지불한 현지 세금에 대하여 credit를 부여한다.
If taxpayer has unused foreign tax credit, taxpayer may carryforward for 1 years and carryback 10 years
**1)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정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거주자요건이란 외국에서 전체 세금년도(entire tax year)를 포함 실질적으로 거주(bona fide resident)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요건이란 12달 연속기간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상기 외국거주자요건 또는 체류기간요건을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한 일수에 비례(prorated)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