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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의 한국소득 세금보고 (2018 신규양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j**nslee8**** 공감0
조회3,366 작성일1/16/2019 4:04:11 PM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저는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스스로 1040와 2555를 직접 작성하여 IRS에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번 2018년도에 1040 양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 조금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IRS instruction을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1040 작성
2. Schedule 1 (line 21에 Foreign Earned Income 2555 라고 명시후 및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
3. Schedule 6 (해외주소 입력)
4. 2555 또는 2555-ez (기존 그대로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5. 8965 양식 (건강보험 Exempt 관련하여 Part 3에 Exempt Code “C” 입력)

위의 5가지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혹시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저는 해외에 만불이상 계좌를 유지한적이 없어 FBAR 및 FATCA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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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11:18:42 PM
Form 1116 외국세액공제도 활용하여 보세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한미간 종합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Expats working out of US may claim credit or foreign income exclusion. This tax credit is intended to mitigate double taxation – 하나의 소득원에 대한 이중 과세의 효과를 줄인다. 즉, 외국에서 수취한 수익에 대하여 외국에서 지불한 현지 세금에 대하여 credit를 부여한다.
 If taxpayer has unused foreign tax credit, taxpayer may carryforward for 1 years and carryback 10 years


**1)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선택(election)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일정요건이란 세법상 일하는 곳 (tax home)이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거주자요건 (foreign residence test) 또는 체류기간요건(physical presence test)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거주자요건이란 외국에서 전체 세금년도(entire tax year)를 포함 실질적으로 거주(bona fide resident)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요건이란 12달 연속기간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기 위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상기 외국거주자요건 또는 체류기간요건을 세금보고대상기간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충족한 일수에 비례(prorated)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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