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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단독 주택를 살때 세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ugg**** 공감0
조회2,046 작성일1/16/2019 1:48:09 PM
한국의 단독 주택의 매매 이후 발생되는 각종 세금(증여세 혹은 양도세)는 시세로 정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로 정하게 되나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지만 단독 주택일 경우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단독 주택의 시세는 3억이고 공시지가는 1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입가격을 2억에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1) 시세: 3억
2) 공시시가: 1억 6천
3) 매매가격: 2억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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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3:41:08 PM
주택거래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이유로 잘 모르겠으면 공시지가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시세와 비슷한 정도의 시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매매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거래는 3억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시기 쉬울듯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증여인지 매매이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면 금액이 10만불이 넘으므로 미국에서도 3520 보고해야 합니다. 매매로 판단하고 보고 안하다 증여로 걸리면 30%정도 벌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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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11:31:53 PM
추가적으로 한국세법 매매가 판단기준을 보겠읍니다.

매매계약서시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적용,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며,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하므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각각 적용하는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종합 절세 차원에서 비교분석이 필요할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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