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더 일찍 갱신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두 개 주의 면허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타주로 가시면 그 주의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로 오시면 그 때 다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혹 두 개 주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발급 받았던 면허증은 유효하지 않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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