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5/2014 4:56:52 PM 1. 늦게 보고하셔도 벌금은 물지 않습니다.2.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3. 우편과 온라인으로도 주소변경은 가능합니다.면허증에도 같이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DMV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