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5/2014 4:56:52 PM 1. 늦게 보고하셔도 벌금은 물지 않습니다.2.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3. 우편과 온라인으로도 주소변경은 가능합니다.면허증에도 같이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DMV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