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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타주 면허증으로 운전 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공감0
조회3,116 작성일5/12/2014 6:19:19 PM
시카고에 사시는 지인께서
이곳에서 제 차를 운전중 티켓을 받았습니다.
1) 그래서 벌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L.A 수퍼리얼 코트 사이트에
조회했는데 나타나질 않고 사이테이션 번호와
매치가 않된다고 계속 뜹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Vaildation Code 넘버가 21950(A)입니다.
벌과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3).타주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교통범칙금을
않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 지인은 평균
한달에 한번씩 L.A.에 오십니다.

바쁘신 중에서 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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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2/2014 8:48:07 PM
1) 보통 3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되면 법원에 찾아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34불 정도 됩니다.
3) 벌금을 안내면
첫째는 벌금을 내지도 않았고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됩니다.
두번째는 벌금이 1,000불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의 면허증이 서스펜드 당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그런 가운데 운전하다가 혹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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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4 11:20:17 PM
감사 합니다. 서목사님의 자세한 답변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됬습니다.. 서목사님의 답변을 지인 되시는 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 드려요
답변일 5/14/2014 7:52:16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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