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이라면 당연히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 다니셔야 하니 타주로 가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이라면 이에 관련한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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