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에서 취업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이민법상 허가되는 방법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 취소 +1
결혼영주권 +2
DHS Tri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