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를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결혼영주권 인터뷰 취소 +1
결혼영주권 +2
DHS Tri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