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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도와주세요... 제발~ H1B 가능할까요?

지역Arizona 아이디k**is**** 공감0
조회1,431 작성일7/13/2009 12:57:52 PM
제가 주신청자로 남편과 영주권 수속 중에 있는데요.
I-485 승인만을 놔두고 있는상태입니다만.. 3순위라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남편이 아주 갑자기 시댁에 일이 있고... 직장상의 문제로..
3년정도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1년 이내라면 여행허가서로 나가면 될텐데.. 3년정도가 될것 같아서요.

저랑 7개월 시민권 아가는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려고 하구요.
저는 일을 하고 있구요.

이런경우.. 한국에서 머물다가 3년뒤에
H1B 스폰서 구해서 비자를 받을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영사관이 너 그때.. 왜 영주권 수속을 포기했냐..
물어봐서..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3년뒤에 남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할지..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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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3:16: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남편분께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철회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남편분께서는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기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에는 이민의 의사가 인정이 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09 9:01:35 PM
그러고.. 다음 미국에 오실때에는 아무 비자나 조건이 되면 대사관이나 미국이민국에서 내주죠... 기존의 영주권포기된거가 비자신청에 영향미치지 않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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