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2:58:3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미혼 직계자녀인 경우,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5년뒤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