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취득하시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던 한국 국적을 국적회복하여서 복수국적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하신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재외동포 거주신고를 작성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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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
이중국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