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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으로 영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l3**** 공감0
조회2,086 작성일7/21/2009 9:35:33 AM
한국에서 비숙련으로 들어와 현재 소셜과 영주권은 받았으나
고용회사에서 1년간 일을해야 하는데 2달간 에이전트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주변에선 면제레터 받으신분도 계시고 직접 고용회사 찾아가 일을
하신분도 계신데...
빨리 1년 기간을 채워야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텐데...

혹시 면제레터 받게 되면 차후 시민권신청때나 영주권 연장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도 되고...

일은 꼭해야 하는거지요?

마냥 기다릴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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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13:2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은 취업이민의 취지상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면제레터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선은 에이전트와 연락이 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이 어떤지와 언제부터 얼마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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