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영주권2순위로 진행중이고요. 이번달에 perm 노동허가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6월에 cpt를 학교에서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스폰서해주는 곳)에서 트레이닝? 연습기간이라 cash로 조금 받았습니다. cpt로 수입이 발생할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님 cpt 동안은 세금보고를 않해도 되는지요? 적게 해도 되는지요??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 언제부터?
또다른 질문인데요.. 전 취업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영주권나올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cpt로 일을 한다면 세금 보고는 얼마 정도 해야 되며 영주권나온 후로 6개월은 직업에 맞는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