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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시 과거 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hoe**** 공감0
조회4,605 작성일7/17/2009 9:06:23 PM
저희 딸이 7월전 shoplifting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코트에 간다거나
경찰서가 가서 핑거프린트는 안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보낸 civil demand letter를 받고
벌금 250불을 내면 된다고 써있었습니다.
편지내용에는 어떤 형법이랑도 관련이없다고 써있던거 같은데...
영주권 인터뷰시
arrested 된적이있으면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딸의 경우
arrested 된경우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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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7/18/2009 8:55:57 AM
shoplifting은 가장 common한 형태의 범죄기록입니다. 무심코 큰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비록 징역을 살지 않는다해도, 이민법상 미치는 consequence는 그렇지 않습니다. crime of moral turpitude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대상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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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09 1:35:3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말씀 잘아들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저희 딸이 체포라는걸 떠나서
경찰과 연류되지않았고
단순한 cilvil deman notice라는걸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범죄기록이 남지않고
형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 레터에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인터뷰 체크리스트를 보니
have ever been arrested? 라는 질문과 함께
코트에나갔던 서류를 가져와라
죄가 무죄가 되었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아무런 코트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20/2009 10:15:02 AM
추방재판? 참 어처구니 없내요!!!

절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 딸도 shop lifting 으로 문제 문제 됐었죠. 말씀 하신 코트 서류 는 Court Disposition 이 라고 합니다. 재판 기록이 없으시니 아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도 court disposition 은 준비 못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civil demand letter 와 벌금 지불 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답변일 7/22/2009 12:28:05 AM
john lee 님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더 드리고싶은데요
저희 딸이 civil demand letter랑 돈을냈다는 종이를
버렸습니다.
자기딴에는 혼자해결해버리고 만다고 생각한거같은데
이런경우 재발급받을수있음 가져가는게 좋겠지요?
경찰서에가서 핑거프린트를 하지않고
법정에간적도없는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다 알수잇겠지요?
만약 저 서류들이 준비되지못하면...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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