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신지 2년이상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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