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이민국에 일하게해달라는 절차는없다 학생이 일을하는것은 불법이다 단 재학하는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씩 가능하다 .ssn은 학생이 받을수있는 것이 아니다 단 예외는 있다 .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한국에서보다 비용과 시간 모든면에서 유리하며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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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