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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드림법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s**yi5**** 공감0
조회1,176 작성일7/29/2009 10:18:17 AM
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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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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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9/2009 11:04:50 AM
사정이 어떤지 모르나, 귀하는 현미국법에의하면 죽을때까지 불체자신분을 면할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안됩니다.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꼭 미국에 오고싶으,면 그런후 한국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능한 한국에서 좋은사람만나서 사시는것이 어떨지요 ?
미국이 뭐그리 좋다고 젊은분이 그늘에서 사시려고 합니까?
한국도 영어만 잘하면 얼마든지 취직하고 잘살수 있씁니다.
빨리 미국의 헛된망상에서 깨어나 정신차리시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분이 답답하군요.
The sooner is the better.
답변일 7/29/2009 1:10: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학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죠셉이라 합니다. 저는 드립법안과 이민개혁에 대해서 일하는 대요 위에 분들은 틀린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몇자 적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정되어있는 드림법안의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밀입국이 아니고요 나이 제한때문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드림법안은:
1. 15세 이전 미국입국
2. 미국 고등학교 졸업
3. 드림법안이 실행되기 5년전 입국
을 다 충족하셨을 경우에 군대 2년이다 대학교 2년을 다니면 영주권 취득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제한 사항과 군대 2년의 사항은 아직도 의견이 불분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gson@krcla.org에 이메일을 써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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