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6월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민권을 받을려면 4년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시민권 대로 기다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서 I-130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취업비자로 달리 그리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준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을 신청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로 보내야 되며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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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7/24/2009 1:07:39 PM
그래도 큰 돈 안들어가는 간단한 거니, 변호사 끼고 하는게 속 편해요~ 날짜 일일 챙겨야 하고 여기저기 물어봐야하고..그 정보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case는 좀 싼 변호사 찾으면 천불정도면 끝날떄까지 책임져줄겁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7/24/2009 1:08:23 PM
어차피 그런일은 변호사가 직접 챙겨주는게 아니라 사무장들이 해주는거니깐요~ 천불이라도 해줍니다~
hig**** 님 답변
답변일7/24/2009 1:56:52 PM
I-130 $ 355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67c7f9ded54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작은일 하나라도 완벽하게 전문가가 해결하는것이 추후에 문제됄게 없습니다. 변호사든 변호사 사무장이든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기에 영어잘하는 일반일들보다야 백배 나을듯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 힘들게하고 돈 얼마 절약하느라구 그돈의 몇배로 들어가는것이 미국현실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란 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정가격을 찿아서 일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아무나 가 변호사가 됄수없듯이 아무나가 서류를 확실히 할수는없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인정해주는것도 미국생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