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셨고, I-485(영주권 신청)가 진행대기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이전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록 및 미국 입국 경위등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갈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서 심사를 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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