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디펜스 혹은 릴리프가 있을지 파악해보셔야 할 것이며,
고용주도 고용허가가 없는 사람을 고용했을경우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허가없이 일을 한 외국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지요?
추방절차와 관련하여 상담한 변호사께 다시 문의해 보시면 5번과 관련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