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에서 취업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은 이민법상 허가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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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